서울시, 만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시 '10만원' 교통카드

10만원권 선불 교통카드 지급해 버스나 택시 이용 가능
거주지 주민센터에 면허반납 동시 교통카드 지급
내달 3일부터 2만1700명 선착순 제공
  • 등록 2023-03-27 오전 11:15:00

    수정 2023-03-27 오전 11:15: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올해 ‘운전 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선불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 등록된 만 70세 이상 노인으로 소지 중인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과 동시에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노인들의 면허 반납과 교통카드 수령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면허 반납을 원하는 노인은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희망자는 직접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교통카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10만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만 70세 이상 2만 1700명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매년 만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의 하나로 시작했다.

올해는 지난해(1만 5141명) 지원 규모 대비 6559명(43.3%↑) 많은 2만 1700명이 교통카드 지원을 받는다. 시 자체예산(1만 570명)과 경찰청 국비(5130명), 티머니복지재단 기금(6000명)으로 지원된다.

면허반납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으로 대체 가능하다.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일인 2019년 3월 28일 이후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상태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해 운전면허가 실효된 경우엔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와 신분증으로 교통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되는 교통카드는 10만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형 카드다.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자는 2018년 1236명에서 교통카드 지원사업이 시작된 2019년 1만 6956명, 2020년 1만 4046명, 2021년 1만 5204명, 2022년 2만 2626명등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시는 노인 운전자가 전체 평균 대비 약 1.5배 정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 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사업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중앙정부, 티머니복지재단 등과 협력하여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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