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1·아파트 임대업자)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상반기(1~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근저당이 설정된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아파트 100여채에 대해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B씨 등 세입자 163명과 전세 임대차계약을 한 뒤 경매에 넘겨 보증금 126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수사를 보강해 이달 1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이번에는 인천지법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애초 A씨의 범죄 피해액을 보증금 266억원(피해자 327명)으로 기재했으나 이번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126억원(피해자 163명)으로 줄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의 숭의동 아파트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50명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