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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21년 7월, A씨의 친동생이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며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는 청원 동의자가 20만 명을 넘자 ‘피해자 보호조치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피해자가 정신질환으로 인지 왜곡, 망상을 겪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결 이유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봤으나 원심의 판단이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