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51일간 파업’ 하청노조에 500억원 손배소 청구한다

지난주 이사회서 손배소 청구안 보고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소 제기
손배소 대상은 검토중...‘집행부 vs 조합 전체’
  • 등록 2022-08-23 오전 11:37:29

    수정 2022-08-23 오전 11:37:29

[이데일리 박민 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이 지난달 말까지 51일간 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를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모습.(사진=연합뉴스)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하청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안을 보고했다. 청구 금액은 약 500억원으로 빠르면 이달말에서 늦어도 다음달 내로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으로 인한 피해액을 약 800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파업 종료 이후 작업 재개, 하청노조의 지급여력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배소 금액을 500억원 수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약 한 달 간 옥포조선소 1도크(dock·선박 건조시설)를 불법으로 점거한 하청지회 집행부 등 노조 간부만 손배소 청구를 할지,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할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이다.

앞서 하청노조는 지난 6월 2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며 세계 최대 규모의 옥포조선소 1도크를 점거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진수 작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후 지난달 22일 협력사협의회와 하청지회의 합의로 51일간의 파업은 종료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파업으로 인한 손실 규모를 8165억원으로 추산하고, 하청노조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조선소가 산정한 피해액은 납기지연에 따라 부담해야할 지체보상금 예상액 271억원, 파업기간 조업중단 및 지연에 따른 매출손실 6468억원, 고정비 지출 1426억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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