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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상으로는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어선원(E-10-2) 자격의 외국인 선원으로서 올해 4월~12월 취업활동 기각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사람이다. 이는 근무처를 변경 중이거나 이미 취업활동 기간 50일을 연장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번 조치로 체류기간이 일과 연장되는 외국인 어선원 규모는 약 950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어선원 수급 불안에 따른 임금 상승, 인력 빼 가기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해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