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계 일손 부족…법무부, 외국인 어선원 체류기간 연장한다

법무부 직권으로 일괄 1년 연장
  • 등록 2022-03-29 오전 10:07:39

    수정 2022-03-29 오전 10:07:39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4월부터 12월 사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어선원의 체류 기간을 직권으로 1년 일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뉴스1)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외국인의 입출국 애로사항이 해소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대상으로는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어선원(E-10-2) 자격의 외국인 선원으로서 올해 4월~12월 취업활동 기각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사람이다. 이는 근무처를 변경 중이거나 이미 취업활동 기간 50일을 연장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상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체류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간 일괄 연장받게 되고, 수수료도 없다.

이번 조치로 체류기간이 일과 연장되는 외국인 어선원 규모는 약 950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어선원 수급 불안에 따른 임금 상승, 인력 빼 가기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추가로 법무부는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선원에 대해 현행 규정상 출국 후 3개월이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했으나, 재입국 취업 제한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해 어업계에서 신속히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해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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