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이어트약에서 우울증 치료제 성분 검출…식약처, 수사 의뢰

  • 등록 2021-10-07 오전 10:57:59

    수정 2021-10-07 오전 10:57:59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얀희다이어트약’과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한 누리집 43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접속 차단, 수사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은 국제우편으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됐다.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는 밀수업자가 직접 국내 반입한 뒤 구매자에게 판매했다.

얀희다이어트약은 태국 소재 병원에서 한 달에 10kg까지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기적의 약으로 광고·홍보되고 있다. 질문지에 신체정보, 질병정보, 개인통관번호 등을 SNS로 알려주면 국제우편으로 배송된다.

(자료=식약처)
식약처는 “온라인상의 의약품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유통되어 구매한 의약품은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시험검사로 성분을 확인한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에서는 ‘플루옥세틴’(우울증 치료) 등 의약품 성분 4종이 검출됐고,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실데나필’이 제품에 표시된 함량 대비 최대 160%까지 검출됐다.

얀희다이어트약은 2015년에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로카세린(식욕억제제)’이 검출돼 정신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제품이며 작년 2월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자발적 시장 철수 조치됐다.

2018년에는 ‘시부트라민(식욕억제제)’ 성분 등도 검출되어 일본에서 복용자의 사망, 심장 떨림,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청 등의 부작용 보고 사실이 있다고 일본 후생성이 밝힌 바 있다.

식약처는 “체중감량과 발기부전·조루증 치료를 위해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직접 구매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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