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상조, 전셋값 인상계약 개입 인정할 증거 없어”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김상조 사건 불송치결정서 공개
“직무상 비밀 이용 해당 안돼…부인이 계약 진행”
  • 등록 2021-07-30 오후 1:55:28

    수정 2021-07-30 오후 1:55:28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꼼수 인상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서 작성 시점을 결정했고. 계약 과정에 김 전 실장이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30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공개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김 전 실장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과 부인이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협의했다거나 공모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드러나 올해 3월 경질됐다. 부인 조모씨와 공모해 법 통과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약 14% 올린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았다.

김 전 실장과 부인 조모씨, 임차인 등을 소환 조사한 경찰은 조씨가 작년 4월 말 임차인에게 아파트의 보증금 인상을 요구했고, 1개월여 뒤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 시점에 임대 보증금은 시세보다 저렴했으며, 김 전 실장이 참여한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계약서는 임대차3법 통과 직전인 7월 29일 작성됐는데, 이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인상된 임대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정해진 시점”이라고 적시됐다.

아울러 경찰은 부인 조씨가 일련의 계약 절차를 진행했으며, 김 전 실장이 개입·지시하거나 조씨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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