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일문일답]전국지가총액 4509조…3.3㎡당 15만원

  • 등록 2016-05-30 오전 11:03:27

    수정 2016-05-30 오후 2:21:07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평균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5.08%로 지난해(4.63%)보다 0.45%포인트 올랐다고 30일 발표했다.

특히 올해 공시지가 대상인 전국 땅은 3230만 필지로, 지난해보다 31만 필지가 늘어났다. 토지 분할, 공시지가 대상 국·공유지가 추가된데 따른 것이다. 전국 3230만 필지의 지가 총액은 4509조 5291억원으로, 지난해(4275조 1332억)보다 234조 이상 늘었다. 전체 지가를 필지 수로 나눠보면 3.3㎡당 전국 지가는 15만 6862만원이다.

-개별공시자가 공시 주체 및 공시 절차는?

△공시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 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3차례 가격검증을 거친다. 산정가격 검증, 의견제출가격 검증, 이의신청가격 검증 등이다.

이와 달리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 후 일련의 절차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고시한다. 가격 공시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이 5월 말까지 공시한다. 다만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 중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31까지 추가 공시한다.

-공시 대상 토지 및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세금은?

△대상 토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대상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이다. 각종 법에 의해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토지와 필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다. 다만 표준지,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또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사용한다. 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② 조세 및 부담금 부과③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선매시 토지매수가격 산정 등 부동산행정 ④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1여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 하게 활용된다.

지방세인 재산세 관련사항은 토지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로 문의하시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관련사항은 주소지 세무서로 문의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다 높은 이유는?

△올해 겨별공시지가 변동률은 5.08%다. 반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4.47%로 차이가 난다.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대부분의 토지를 대상으로 공시하지만, 표준지공시지가는 일부(50만 필지, 개별지 필지수 대비 1.5%)에 대해 공시하는 것이다. 모든 개별토지의 가격변동분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3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열람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시·군·구에 비치)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해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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