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참여정부가 의료서비스시장 개방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012년 11월 7일 문재인 대선후보는 의료정책공약 발표회에서 의료 영리화와 관련한 모든 정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참여정부 시절 추진했던 의료서비스시장 개방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본질적으로 다른 법이다. 참여정부의 의료서비스시장 개방은 병원의 부대사업을 허용하되 환자 진료와 관련 없는 분야에 한해서만 허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정부는 환자 진료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사실상의 상업행위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공공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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