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서 무기징역.. 살인죄 인정

  • 등록 2015-04-28 오전 10:57:01

    수정 2015-04-28 오전 11:10:48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8일 광주고법 형사5부는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살인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른 승무원 14명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른 승무원 3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다.

1심에선 이 선장 외에 기관장 박모(54)씨가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는 등 나머지 14명은 징역 5~30년을, 청해진해운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이 선장에 사형을, 박씨 등 3명에 무기징역, 나머지 11명에 대해선 징역 15~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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