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한 기본 취지와 입장은 공감하나 이번에는 의결안건이 아닌 보고안건으로 논의하라’는 내용의 ‘1회 임시이사회 담배소송 관련 안건변경 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담배가 국민건강에 끼치는 폐해와 천문학적 비용을 도외시하고 국민의 이익이 아닌 담배회사 이익을 옹호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담배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담배는 다량의 화학물질과 발암물질이 들어있어 각종 암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며, 담배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5만명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담배소비자들은 담배 1갑당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내고 있지만, 매년 조단위의 순이익을 내는 담배회사는 세금외에 어떤 부담도 지지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흡연자의 암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배가량 높으며, 흡연이 일으키는 질병 관련 진료비 지출이 연간 1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복지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5시 열리는 이사회에서 담배소송과 관련한 의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사회 직후 기자들에게 관련 설명도 직접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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