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고용부로부터 받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직급별 정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2개 기관 중 9곳에서 직급에 따라 정년을 차별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장하나 의원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과 안전보건공단, 장애인고용공단, 폴리텍대학, 고용정보원 등은 1~2급 정년이 60세인 반면 3급 이하 직급은 57세로 직급 간 3년이나 차이가 났다.
노사발전재단은 전 직급의 정년이 60세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인사규정상의 기능직 정년은 58세로 규정돼 있는 등 정년 차별이 있었다. 기술교육대학은 1~5급 60세, 6급 이하만 57세로 확인됐지만, 인사규정상 전임 교원에 대해서만 65세로 정년이 규정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