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국토해양부는 내년에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를 포함해 주택 4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이중 공공에서 15만가구, 민간에서 30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의 연간 공급계획 물량이 41만~43만가구인 걸 고려하면 대략 4만가구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27일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내년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에서 10만가구, 지방에서 5만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보금자리지구 지정은 될 수 있으면 소규모로 지정하고, 도시 내 소규모 용지를 활용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국 12곳(수도권 10곳 포함) 신도시 내 택지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택 3만3000가구를 분양하며, 2만5000가구의 입주를 지원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만5000가구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중 1만가구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1월 현재 주택 인허가 실적이 40만가구를 넘었고, 연말 물량까지 합치면 45만가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 주택 규제 완화도 꾸준히 추진하는 만큼 목표치인 45만가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관련 규제를 대폭 손질해 민간 부문에서 주택공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택지비 인정범위 확대, 기본형 건축비 산정기준을 개선해 주택 공사비가 분양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내년 1월 중 추가 해제하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한시배제 기한을 2013년 3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3인용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뉴타운·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조합이 이주비 등 필요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제도를 도입한다. 신탁회사의 정비사업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수도권에 국한된 월세가격 동향조사를 지방까지 확대하고, 아파트 위주의 매매실거래 정보 공개도 다세대·연립 등을 포함하는 전체 주택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신규 분양 대출 시 건설자금을 대체상환 받는 경우 현재 5.2%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하된 4.2%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령자·다문화·장애우 가구는 전세자금 금리(현 4%)를 0.5% 우대받을 수 있고, 노인·장애인 당첨자 등이 원할 경우 공동주택 1층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또 민영주택도 고령자·장애인용으로 건설 시 분양가 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