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2G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로 보상받을 수 있고 기존 휴대전화 번호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생기는 손해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것으로 2G 사업 폐지 승인으로 발생하는 직접적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KT는 내년 1월3일 오전 10시 서울을 시작으로 2G망을 단계적으로 종료하는 동시에 LTE 전파를 송출하게 된다. 최근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이 각각 가입자 50만명을 넘기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LTE 시장에 본격 뛰어드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이번 항고심 결정은 차세대 통신망 투자 활성화를 촉진해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라며 "3G 임대폰 무료 대여, 기존 번호 연결 및 표시, 착신 전환 서비스, 2G 번호 보관 서비스(6개월간) 등 다양한 이용자 보호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KT 2G 이용자의 변호를 맡은 최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장백)는 "재항고 여부는 원고들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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