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중개상도 헷갈리는 `매출 에누리`..세금은?

G마켓 계기로 홈쇼핑 등 판매중개상 `긴장`
`할인쿠폰 에누리 여부` 재정부 곧 예규결정
판매사-구매자간 거래조건인지가 `에누리`기준
  • 등록 2011-01-27 오전 11:09:21

    수정 2011-01-27 오후 4:07:34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최근 감사원이 G마켓의 할인쿠폰과 관련 수 백 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토록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홈쇼핑, 대형마트 등 판매중개상에 비상이 걸렸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과세당국에 자사의 할인쿠폰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를 묻는 질의회신을 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재정부도 이달 내로 해당 할인쿠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예규를 만들기로 했다.

오픈마켓, 홈쇼핑, 대형마트 등 판매중개상(유통업체)의 할인쿠폰이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대상인지 여부는 할인쿠폰이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부가세법상 매출에누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매출에누리가 아니면 부가세를 내야 한다.

매출에누리는 흔히 말하는 `덤`과 비슷한 개념이다. 1000원짜리 펜 10자루를 사면 덤으로 2자루를 더 준다고 할 때 구매자는 1만원으로 12자루를 살 수 있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차액 2000원이 매출에누리가 된다.

◇ “다 같은 할인쿠폰인데 과세여부는 달라”

이번에 문제가 된 G마켓의 할인쿠폰은 크게 두 가지다. 프로모션 품목을 구입할 경우 1000원 할인쿠폰 등을 지급하는 `바이어쿠폰할인`과 G마켓이 판매업자에게 수수료를 덜 받는 대신 해당금액을 구매자에게 지원하는 `아이템할인.`



이에 대해 감사원은 재정부의 의견을 토대로 바이어쿠폰할인에 대해서는 매출에누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아이템할인은 매출에누리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같은 할인쿠폰인데도 매출에누리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어쿠폰할인에 대한 과소신고분 169억원은 모두 추징토록 했고, 아이템할인 과소신고분 499억원은 과세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추징토록 했다.

◇ 에누리는 `판매자-구매자`간의 거래조건

재정부는 부가세법상 매출에누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판매자와 구매자간 이뤄진 거래조건인지 여부에 달려있다는 입장이다. 원칙적으로 판매중개상은 할인쿠폰 등 가격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바이어쿠폰할인은 판매중개상인 G마켓과 구매자간 이뤄진 거래약정일 뿐 판매자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며 매출에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바이어쿠폰할인은 판매자와 상관없이 G마켓이 구매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가격인하 행사라는 이야기다.

반면 “아이템할인은 판매자와 G마켓이 사전에 약속한대로 구매자에게 할인을 해주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매출에누리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G마켓이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덜 받기로 하고 해당금액만큼 구매자에게 판매금액을 깎아주기 때문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알고 있는 거래조건이라는 설명.

다만 G마켓이 `아이템할인`을 하는 과정에서 구매자에게 판매자와 합의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할인해주는 등 거래약정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 부분까지 매출에누리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거래약정에 따라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매출에누리에서 제외해 과세토록 한 것이다.

한편 재정부는 지난해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휴대폰 단말기보조금도 매출에누리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휴대폰 거래는 대리점과 구매자간 발생하는데 보조금은 통신사와 구매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판매자인 대리점과는 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 부가세는 구매자부담인데..“불만도 제기” 그러나 매출에누리에 대한 예규가 대법원 판례를 거스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2001두 6586)은 지난 2003년 4월 휴대폰 대리점이 통신사와 계약하고 구매자에게 특정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말기 가격을 할인하는 경우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판매자든 판매중개상이든 관계없이 구매자가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부가세는 실질적으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판매자가 커피숍이든 대형마트든 관계없이 1만원짜리 물건을 9000원에 사면 구매자의 판매영수증에 찍힌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내면 되는 것 아니냐”며 판매자냐 판매중개상이냐에 따라 매출에누리가 달리 적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부가세는 공급자(판매자)를 기준으로 한 세금”이라며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구매자이지만 납세의무자는 공급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법도 공급자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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