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마케팅비, 매출 20% 수준 제한(상보)

방통위, `마케팅비 준수 가이드라인` 제정
통신사별 앱스토어 통합 운영..4월 TF 구성
  • 등록 2010-03-05 오후 3:56:22

    수정 2010-03-05 오후 5:29:22

[이데일리 유용무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마케팅비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유무선 매출액 대비 각각 20% 수준으로 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이통사·단말기제조사·포털 CEO와 무선인터넷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케팅비 준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미국·일본 등 해외 사업자의 마케팅 비용을 감안, 유무선 분야를 구분해 각각 매출액 대비 약 20%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는 스마트폰 등 국내 단말기 시장 활성화, 판매점, 영업점 종사자의 고용문제 등을 고려해 22%로 하기로 정했다.

방통위는 또 매분기별로 마케팅비 지출 현황 공표 등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겐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부과키로 했다.

이와 관련 KT(030200)·SKT(017670)·LG(003550)T 등 통신 3사는 이날 마케팅비 경쟁 자제를 결의하는 차원에서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방통위 측은 이통사에 소모적 마케팅비에 사용되는 자금을 R&D와 투자 등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또, 이통사-단말기제조사-인터넷(콘텐츠)사업자간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재 통신 사업자별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앱스토어를 통합,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4월까지 TF를 운영하는 한편, 이통사와 콘텐츠 사업자간의 App 센터 설립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스마트폰 요금구조 개선, 스마트폰 보급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KIF 조성규모 확대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석채 KT 회장, 정만원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텔레콤 부회장,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 이정준 LG전자 부사장, 김상헌 NHN 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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