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그린벨트 해제물량 권역별로 배분

  • 등록 2009-03-26 오후 2:54:02

    수정 2009-03-26 오후 2:54:02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경기도 그린벨트 추가해제물량이 기존 시·군별 배분에서 권역별 배분으로 변경·결정됐다.

국토부와 경기도·서울시·인천시는 지난 25일 성남 분당 대한주택공사 대강당에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그린벨트 추가해제 방침을 정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경기도의 그린벨트 해제 세부방침이 기존 시·군별 배분에서 권역별 배분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나눠진 과천·수원·광명 등 중부권역, 평택·화성 등 서남부권역, 포천·양주 등 동북부권역에 각각 해제가능 총량을 배분키로 했다. 향후 경기도는 개발계획 등을 고려해 총량 한도 내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제물량은 중부권역과 서남부권역은 비슷한 규모인데 반해 상수도보호구역 등 규제제한이 많은 동북부권역은 상대적으로 적다. 중부권역은 기존해제계획총량(4.823㎢)에 추가해제가능총량(11.709~17.563㎢)을 포함 최대 22.386㎢가 배분됐다. 서남부권역은 24.563 ~29.489㎢, 동북부권역은 8.922~10.649㎢ 할당받았다.

경기도는 기존 해제계획총량(104.23㎢)중 해제가능한 총량(56.27㎢, 1㎢는 국책사업용)을 활용해 주거·교육·문화·레저·산업·의료 등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 녹색성장 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물량(78.8㎢)도 중부(40~50㎢),서남부(20~25㎢), 동북부(10~15㎢)로 각각 배분됐다. 이 물량은 추후 국토부 등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개발계획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경기도가 시·군별 배분에서 권역별 배분으로 입장을 선회한 까닭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져 있어 할당량을 쉽게 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시·군 등에 해제 권한을 부여했을 경우 향후 정부 및 경기도의 개발계획과 상관없이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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