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실명법 위반 사과..감독당국 판단 존중"

"실명법 직원교육·제도개선 철저히 하겠다"
  • 등록 2007-12-12 오후 3:13:32

    수정 2007-12-12 오후 3:13:32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12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우리은행이 삼성그룹 차명계좌와 관련 금융실명법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은행은 감독당국의 조사와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금융감독당국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했을 것"이라며 "실명법 위반 조사결과에 대해 반박이나 재조사를 의뢰할 의사가 없고 문책 역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또 "앞으로 금융실명법 위반과 관련해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관련 제도와 시스템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그룹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는 지난달초부터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임원들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우리은행 등에 다수의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 금융감독당국과 검찰이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금감위는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해서도 금융실명법 위반사실이 발견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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