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분양계획 확정..청약전략 ´관심´

아파트 총 2만4191가구중 일반분양분 1만4023가구
공급물량 감소로 청약경쟁 치열할 듯
  • 등록 2005-05-19 오후 3:20:46

    수정 2005-05-19 오후 3:20:46

[edaily 이진철기자] 판교신도시의 분양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판교입성´을 위한 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판교신도시 개발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주택건설 가구수는 당초 2만9700가구보다 2896가구가 줄어든 2만6804가구로 최종 확정됐으며, 오는 11월 분양에서는 총 31개 블록 1만6157가구가 선보인다. 공급가구수가 정해짐에 따라 판교신도시 청약을 준비중인 수요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청약통장에 맞는 공급규모와 제도를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다. 판교에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엔 우선공급제도가 적용된다. 우선 40세·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40%가 배정되고, 35세·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35%가 돌아간다. 또 지난 2001년 12월 26일 이전에 성남에 거주하는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전체 공급물량의 30%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는 수도권 일반1순위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전용 25.7평이하, 성남 2304가구·수도권 5376가구 배정 판교신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 2만4191가구중 청약예·부금 1순위 가입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분양물량은 1만4023가구다. 이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7680가구다. 이중 성남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물량은 2304가구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5376가구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성남지역에 우선 공급되는 2304가구중 40%에 해당되는 922가구는 성남의 40세·10년 이상 무주택자 몫이다. 또 30%인 806가구는 성남지역 35세·5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성남 1순위 통장 가입자에게는 나머지 물량인 576가구가 돌아간다. 수도권 1순위에게 돌아가는 5376가구중 40세·10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는 2150가구, 35세·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는 1882가구, 나머지 1344가구는 일반 1순위자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이중 성남에 거주하는 40세·10년 이상 무주택자는 당첨이 안 될 경우는 매번 청약이 가능해 총 6회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성남 35세·5년이상 무주택자는 총 5회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채권입찰제가 분양가격 심사 등 병행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아파트는 4836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성남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지역우선 물량은 공급가구수의 30%인 1459가구이며,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나머지 70%인 3404가구가 배정되는데 이 물량을 놓고 일반 1순위자들이 청약경쟁을 벌이게 된다. ◇무주택 우선공급자격 당첨유리.. 1순위 요건 확보해야 부동산전문가들은 판교 최종 분양물량이 확정된 만큼 자신의 청약순위 요건부터 챙겨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만약 세대원중 당첨 사실이 있는 자녀 또는 부모, 형제가 있다면, 무주택 우선공급 자격은 없어진다. 이 경우 세대분리나 세대주 변경을 통해 가능한 자격요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교가 중소평형과 임대아파트의 비율이 비교적 높고 분양가상한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당첨기회를 제공한다는 점도 적극 활용할 만 하다. 무주택우선 순위자들중 청약예금 30.8~40.8평이하, 40.8평초과 가입자라면, 최초 모집공고일전일까지 30.8평이하 예치금으로 낮추면 중소형아파트에 바로 청약이 가능하다. 무주택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불입회수가 적은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과감히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다. 청약저축의 경우는 동일순위 할지라도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무주택세대주 년수, 납입총액, 납입회수 등에 따라 우선 당첨이 되므로 적어도 60~120회이상 가입자들에게 당첨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부산·기타광역시가 아닌 기타 시·군에 거주하는 3~4년 정도밖에 안된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30.8평 초과~40.8평 이하(400만원)나 40.8평 초과(500만원)의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면 중대형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분양전환이 가능한 장기 10년 공공임대를 노려볼 만 하다. 11월에 일괄분양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총 3911가구로 전용면적 ▲18평 이하 2662가구 ▲18평~25.7평 952가구 ▲25.7평 초과 297가구 등이다. ◇경쟁치열.. 다른 수도권 유망 분양물량 눈돌리는 것도 방법 한편, 판교신도시의 공급가구수 축소로 당첨확률이 더욱 낮아진 만큼 수도권의 다른 대체 유망 분양물량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판교의 경우 당첨확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설사 당첨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계약일 후 5년, 중대형은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첨 후 10년간은 다른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해 일반분양에 나서는 재건축 사업장들과 입지여건이 양호한 대단지 주상복합 등 신규 분양물량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판교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자신의 당첨확률과 자금여력 등을 따져본 후 청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