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진짜 주목할 재판은 이 대표의 1심이다. 민주당은 2027년 대선 출마를 꿈꾸는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최대 분수령이 될 이번 판결을 앞두고 대표 방탄에 총력을 쏟아 왔다. 대법원 최종심까지 갈 게 뻔하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2022년 대선 보전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검찰은 2년을 구형했다. 검찰 압박에 올인했던 민주당이 사법부엔 내년 예산을 정부안보다 246억원이나 더 늘려주는 등 유화적 태도로 몸을 낮추고 법무부·검찰 예산은 487억원이나 잘라낸 것도 15일 선고와 무관치 않다.
법원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대표 1심도 선거법 270조의 강행 규정(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내)을 현저히 위반했다는 점이다. 정치권 눈치를 살피며 1심조차 2년 넘게 늦춘 법원에 15일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듯 법원은 사회 질서와 정의를 바로잡는 최후 보루다. 뒤늦었지만 이 조문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법원은 판결로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