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3만3000여명 추가 신청…임업도 근무처 추가제

  • 등록 2024-09-24 오전 10:10:14

    수정 2024-09-24 오전 10:10:1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3만명에 대해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연합
고용부는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올해 4회차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만3802명이다. 제조업 2만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 등이다.

이번 신규 신청부터는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한다. 임업 분야에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원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일정기간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제도다. 임업의 계절 특성을 반영해 사업이 없는 기간 외국인 노동자가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 동안 내국인 구인 과정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11월4일 발표되고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의 경우 11월5일부터 8일,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1일부터 15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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