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이용약관, 이용자에 불리"…공정위에 심사청구

참여연대·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기자회견
"중개상 책임 회피, 배상 책임 범위 축소" 지적
티메프 사태 계기 전반적 모니터링 필요성 대두
  • 등록 2024-09-02 오전 11:20:42

    수정 2024-09-02 오전 11:20:42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시민단체들은 2일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이용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해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한국소비자연맹과 민변 민생경제위, 민생경제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신고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는 알리와 테무 두 플랫폼 사업자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책임회피’,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을 가지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다.(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이날 오전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리·테무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한 이용약관을 시정하고 국내 이용자·입점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운영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에 따르면 알리·테무가 상품 배송에 필요한 정보 외에 고객의 위치정보, IP주소, 이용 중인 단말기 정보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용약관을 강요하고 있다는 불만이 다수 접수됐다.

실제로 알리는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업체 18만 여곳으로 유출해 지난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9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참여연대 등이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을 분석한 결과, 알리·테무는 이용약관 내 △면책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약관 △부당한 계약의 해제·해지 금지조항에 해당하는 약관 △소송 제기의 금지에 해당하는 약관 △약관규제법상 일반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 약관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이용약관으로 사업자인 알리·테무가 전자상거래 역할을 수행하며 소비자 등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중개상 책임을 회피하고, 법률상 책임 범위를 임의로 제한해 최대 배상 책임 범위를 축소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혁 변호사는 “알리가 일부 약관에서 면책 범위를 명시하는 것처럼 보이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해서 사실상 면책 범위를 부정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불공정한 약관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재승 변호사는 “테무는 면책 약관으로 소비자가 책임을 묻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며 “소송 제기도 테무 사무소가 있는 싱가포르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소 제기 불편을 초래하며 소송을 포기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부실경영이 소비자·입점업체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면서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알리·테무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통해 해외 플랫폼 기업의 중개상 책임을 적어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 국내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문제 및 피해의 발생 시 원활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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