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ILO 판단' 매우 유감"

한경협 등 경제단체 공동성명 "권고안, 정부조치 오인 소지"
"韓물류산업 고려하지 않은 것"
"부당한 단체행동으로 경제위협받지 않아야"
  • 등록 2024-03-21 오전 10:37:01

    수정 2024-03-21 오전 10:37:01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경제계에서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의 결사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결정에 “대한민국 물류산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입장을 낸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한국무역협회(무협)·경총·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경제6단체는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냈다.

경제6단체는 “권고안의 일부 내용이 당시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ILO는 지난 1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50차 이사회를 열고 2022년 말 화물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을 채택했다. ILO는 한국 정부에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결사의 자유와 불합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과 함께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일부 운송사의 보복조치, 반노조 차별 또는 개입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국내 화물 물동량의 90% 이상을 도로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물류산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당시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출하차질 규모는 약 4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석유화학, 철강 산업은 물론 자동차 및 전자부품 수급도 어려워지면서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위급 상황에서의 업무개시명령은 추가적인 국가 경제 피해와 국민 생활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며 “ 향후에도 부당한 단체행동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협받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의 적법한 조치는 최대한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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