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한 A(41·여)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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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제가 잘못한 것은 뉘우치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혼자 낳은 딸 B양을 창문을 통해 5m 아래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인근 주민에게 발견된 B양은 침대보에 감긴 채 쇼핑백 안에 담겨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양 시신에서는 간 파열과 복강(복부 내부 공간) 내 출혈이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창밖으로 던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죽을 줄은 몰랐고 누군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 아이 아빠는 누군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랜 기간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지냈으며 집과 직업도 없어 가끔 돈이 생길 때만 모텔에서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