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정세진 변호사,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 개정판 출간

금융회사·대학교 디지털금융 강의 실무서
금융거래법 개정 내용 반영 등
  • 등록 2024-02-26 오전 10:50:00

    수정 2024-02-26 오전 10:50:0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정세진 변호사가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 2024년 개정판을 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 정세진 변호사. (사진=율촌)
이번 개정판은 디지털금융 기본법률인 데이터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디지털금융 서비스 산업 동향과 연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이슈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초판이 나온 2022년 이래 유수의 금융회사와 금융연수원, 대학교 등지에서 디지털금융 강의의 교재로 쓰이는 등 법조인과 금융종사자 사이에서 실무서로 통한다.

정 변호사는 “디지털금융은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분야라 관련 법률 개정도 빈번해 개정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집필한 개정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감독규정 포함)의 개정 내용을 반영했고 마이데이터, 클라우드, 혁신금융서비스 등 개별 디지털금융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 표지. (사진=율촌)
정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전파공학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전자전산학 석사를 마친 후 수 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정보통신기술(IT) 전문가이다. 데이터·핀테크 분야를 주요 업무분야로 하고 있으며 특히 IT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관심 및 자문경험이 풍부하다.

정 변호사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디지털금융 관련 칼럼 및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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