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비대위, '고양정' 김현아 공천 보류…"檢수사 진행중"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백브리핑
"공관위에 후보자 소명·검토 재논의 요구"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TF 위원 임명도 연기
  • 등록 2024-02-22 오전 10:52:56

    수정 2024-02-22 오전 10:52:56

[이데일리 경계영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경기 고양정에 단수추천 된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 공천 결정을 보류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21일)까지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단수·우선추천 후보자에 대해 의결했다”며 “어제 단수추천자로 발표된 고양정 김현아 후보에 대해 의결을 보류했다”고 발표했다. 당 최고의결기구인 비대위가 공관위의 결정을 보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 수석대변인은 “당원권 정지가 발생했던 건에서 정리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으로 검찰이 수사 중인데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았다”며 “공관위에 해당 후보자의 소명과 검토를 더 해달라고 재논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공개 회의에서 “경선이 아닌 단수추천의 경우 우리 스스로 분명해야 하고 자신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위원에 김현아 전 의원을 임명하려던 계획도 공관위 결정 이후로 미뤄졌다.

공관위가 김 전 의원에 대한 단수추천을 취소하고 고양정 후보를 경선으로 뽑을 가능성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비대위에서도 공관위 결정사항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건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결정 당시 사무실 운영 관련 검찰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을 재논의해달라는 주문이지, 공관위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공관위 검토가 있어야 결정 가능하다”고 말을 아꼈다.

김현아 전 의원은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와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 총 4000만원을 받는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지난해 8월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위 권고에 따라 김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전날 이철규 국민의힘 공관위원은 해당 논란에도 김 전 의원을 단수추천한 데 대해 “1년 반 전부터 당내 문제로 민원 제보돼 조사했고 문제 될 만한 특별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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