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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노동자는 삭감된 연봉이 적힌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A씨는 동의 없는 연봉 삭감에 반대할 수 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고나 징계가 이뤄진다면 이 조치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고, A씨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A씨 사례와 달리 사전 통보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는 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진정할 수 있다.
원청 기업의 계약 종료 때문에 직원에게 형식적인 절차라며 사직서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 119는 “고용이 승계된다는 점만 명확하다면 사직서 작성은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며 “사직서 작성과 별개로 고용 승계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직장인들은 동의 없는 연차소진 요구도 거부할 수 있다. ‘연차 이월 제도’는 사업장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측이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미사용 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
민현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계약직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들은 매년 연말연시에 추위보다 매서운 고용 한파를 겪고 있다”며 “노동자의 고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줄이고, 원·하청 관계의 변동 여부와 무관하게 포괄적 고용 승계로 전부터 적용받던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