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동행기업이 지난 9월 11일 4208개사에서 한 달사이 8120개사로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등 법 시행에 따라 연동제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 중”이라면서 “많은 기업들이 연동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동행기업을 연말까지 1만개 이상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는 법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행위에 대한 강한 제재를 마련하고 익명제보센터도 신설했다”면서 “예외조항 관련 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연동 계약이 현장에서 거래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범운영에 참여한 수탁기업 중 약 75.2%가 연동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85.6% 기업은 연동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수탁기업에서 연동제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며 “연동제의 효과로서 수탁기업들의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감소뿐만 아니라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매출액 증가 등 재무적 효과까지 체감한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중소기업들이 연동 계약을 원활히 운영해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거래 조건, 거래 관행 등이 업종별로 다양해 연동제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연동제 운영과정을 잘 모니터링해달라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