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 강서구·은평구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 배후로 알려진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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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 피해자들의 75% 이상이 사회적 기반이 없고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은 2030세대”라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전체 피해액 약 80억원의 4분의 1 수준인 21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며 “범행 가담 정도를 비춰봤을 때도 공범에 비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했다.
또 “피고인 측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이 사건의 원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부동산 정책이 이 사건 범행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분적으로 피해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건축주·중개업자 등과 비교해 이익이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2019~2020년 자신의 업체에 ‘바지 임대인’ 여러 명을 두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 37명에게 80억 3000만원 상당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주택 240여채를 보유해 임대하다가 지난해 제주에서 숨진 ‘강서구 빌라왕’ 정 모 씨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