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2020년부터 3년간 중단됐던 한국과 일본간 상표전문가 회의가 재개됐다. 특허청은 지난 11일 화상으로 열린 ‘제18차 한·일 상표전문가회의’에서 양국 상표분야 협력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제시된 양국 정부 각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의 일환으로 상표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한·일 상표전문가 회의는 2004년 이래로 △양국 상표심사제도 및 관행 공유 △심사실무 세미나 △상표심사관 상호 교류 등 구체적인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지만 2020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3년 만에 재개된 이번 회의에는 한·일 특허청의 상표 전문가들이 참석해 상표 관련 주요 정책 추진방향 및 출원 동향, 공존동의제 도입 검토 등 상표법 개정방향, 상표선진5개청 협의체(TM5) 내에서 한·일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은 상표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임기제 보조 심사관 채용(일본)과 소상공인이 많이 출원하는 서비스상표 우선심사 전담조직 신설(한국) 등 양국의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