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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체공휴일 확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다만 신정(1월1일)과 현충일(6월6일)은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에서 빠졌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금껏 공휴일 15일 가운데 신정과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를 제외한 11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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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체공휴일이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정치권 등에서 최근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원내대책 회의에서 일요일과 겹친 크리스마스를 언급하면서 “내수진작과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사리에 맞는지 좀 살펴봐야겠다”면서도 “개인적 의견으로는 노동자 휴무를 늘리는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해 찬성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입법예고를 진행하는 거라. 사후 절차가 따로 있다.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도 받아야 한다.
김승호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