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농특위 존치 환영, 대통령 자문기구 위상 확립해야”

“농업·농촌 당면문제 해결 위한 역할·필요성 인정”
“국회, 농어업인삶의질법·농특위법 처리 등 관심 필요”
  • 등록 2022-09-13 오전 11:12:53

    수정 2022-09-13 오전 11:12:53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존치가 확정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를 거쳐 대통령 자문기구로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위원회 정비방안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13일 성명을 통해 농특위의 존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농업·농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위원회 정비 방안을 발표하고 정부위원회 636개 중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를 폐지·통합키로 했다. 후속 조치로 이달 중 관련 법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해 정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특위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기능 이관을 통한 통합을 전제로 존치를 확정했다.

이를 두고 한농연은 “현재 농업·농촌은 온실가스 배출규제 심화, 대외 개방 확대 및 교역환경 변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지방 소멸 등 급격한 사회·경제 변화로 위협받고 있다”며 “당면 문제 해결과 대안 제시를 위한 역할과 필요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농특위의 존치 여부에 회의적인 시선이 있던 이유는 그동안 농특위 활동·성과와 직결된 문제로 당초 설립·출범 취지와 달리 조직 구성과 운영에 있어 균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분과(농업·농촌·먹거리)별로 지나치게 많은 과제를 다뤄 집중력과 전문성이 낮아진 것도 이유로 꼽았다.

한농연은 “범부처·민관협력 조직이라는 의미가 무색하게 정부와 현장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그럼에도 농특위 존치의 당위성을 강조한 이유는 농업·농촌이 마주한 현실을 타개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범부처·범농업계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농연은 위원회 통합에 따른 정책 집행 기능 보강, 본위원 재구성 등을 위해선 조직 일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농연측은 “국회는 ‘농어업인삶의질법’과 ‘농특위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여야 구분 없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향후 조직 운영에 있어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끔 정부와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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