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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씨는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와 함께 진행하는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을 통해 2019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이 장관직 사임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며 ‘불화설’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 출처가 강 전 수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 전 수석은 가세연에서 나온 발언이 명백한 허위이며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씨를 고소했고, 김씨를 포함한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지난달 대법원은 500만원의 손해 배상을 명령한 2심의 판결을 인정해 김씨 등 3명은 최종 패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강 전 수석이 마치 문 전 대통령의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임 권유를 유포한 것처럼 기재돼있지만 이는 직무 집행과 관련된 사안을 청와대 내부에서 의견을 교환한 것인 만큼 이 자체로는 위법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를 말한 것이 곧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같이 비밀 유지 위반을 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등 정치 세력들에 대해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공익성이 오히려 존재하고 있으며, 비방 목적이 성립하는지 오히려 의문이 존재하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주길 요청드린다”고도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0월 20일 증인 심문 등을 진행하기 위해 추가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