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6억 미상환' P2P 금융 탑펀드 대표이사 구속 송치

수서경찰서, 31일 탑펀드 대표이사 이모씨 구속 송치
지난 25일 피해자들 고소 1년 8개월여만에 붙잡혀
"코스닥社 지급보증, 원금 보장" 투자금 모아
  • 등록 2022-05-31 오전 10:51:36

    수정 2022-05-31 오전 11:35:57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약 346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P2P) 탑펀드의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탑펀드 법인 ‘탑플랫폼’의 대표이사 이모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31일 오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피해자들이 고소한 지 1년 8개월여만인 지난 25일 경찰에 붙잡혀 구속된 상태였다.

탑펀드는 지난 2018년부터 유망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연 15%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에 총 2200여명으로부터 1263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았다.

당시 탑펀드는 “코스닥 상장사들이 지급보증에 나서 원금이 전액 보장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2020년 7월 30여개 P2P 대출 상품의 상환 지연을 시작으로 원금 상환이 중지됐고,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미상환 금액이 346억원인 상태에서 탑펀드는 폐업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지난 2020년 10월 수서경찰서에 탑펀드와 이씨에 대해 사기, 유사수신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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