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N] 업비트 "오늘부터 신분증 확인 절차 마쳐야 100만원 이상 거래 가능"

  • 등록 2021-10-06 오전 10:47:06

    수정 2021-10-06 오전 10:47:06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오늘부터는 신분증으로 고객 확인을 마치지 않으면 1회 100만 원 이상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업비트는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리고 “6일 0시 이후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기존 회원의 매매·입출금 한도가 1회 100만 원 미만으로 제한된다”며 “고객 확인을 완료하면 제한은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업비트는 또, “13일 0시부터는 고객 확인을 마치지 않은 모든 기존 회원의 매매와 입출금이 중단된다”며 “거래 중단 전날인 12일 고객 확인을 진행하는 회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에 완료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지난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당국에 신고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FIU는 가장 먼저 신고서를 제출한 업비트에 대한 신고를 수리한 바 있으며, 어제 코빗의 신고도 수리해 이로써 현재까지 신고 수리된 가상화폐 거래소는 2곳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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