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음주·이탈한 20대 징역 10월

서울북부지법,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징역 10월 선고
귀가 요청하는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 공무집행 방해도
  • 등록 2021-05-07 오전 11:41:25

    수정 2021-05-07 오전 11:41:25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20대 남성이 준수사항을 어기고 새벽에 음주한 채 주거지를 이탈한 데 이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지난달 29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A씨는 지난 2월 20일 0시 15분부터 1시 5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한 상태로 사전에 신고한 주거지를 벗어나 서울 중랑구에 있는 편의점 부근을 배회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출동한 보호관찰관은 귀가를 요청했다. 이에 A씨는 “죽여버리겠다”, “내가 죽어버리면 되냐”라고 말하면서 보호관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때리고,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해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야간 현장지도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A씨는 2013년 5월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았다. 2019년 10월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여부에 관한 검사에 응할 것 △매일 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보호관찰관에게 사전에 신고한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금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이 추가됐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같은 종류의 범죄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며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전자장치부착과 보호관찰 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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