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놓고 GH vs 수원·용인시 ‘동상이몽’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수원·용인시 법인세 부담주체 놓고 분쟁
-경기도의회 오는 6월까지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 위한 소위원회
-"법인세를 개발이익금에 넣은 것은 GH만의 계산법 적용"
  • 등록 2021-04-21 오전 10:41:13

    수정 2021-04-21 오전 10:41:13

[수원·용인=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수원시·용인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세를 놓고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자칫 지자체와 공공기관 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광교신도시개발은 지난 2007년 6월 당시 건설교통부의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착수된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 4곳이 공동사업 진행자다. 사업 대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맡았다.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광교신도시 개발은 99% 진행된 상황이지만 공공사업진행자간 개발이익금 산정방식과 법인세 부담 주체를 놓고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다.

우선 개발이익금 산정방식 문제 발단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전 협의없이 A회계법인에 개발이익금 산출 용역을 주면서다. 이후 수원시와 용인시도 B회계법인에 용역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GH는 수원시 몫으로 570여억원을 산출했고 수원시는 7000억원으로 계산했다. 무려 6400여억원의 차이를 보여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상황이 이렇자 공동진행자는 2019년 3월 제3의 회계법인에 개발이익금 정산용역을 의뢰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광교개발 이익금 정산 금액까지 나온 상황이기에 분쟁이 일단락 되는 듯 했다.

하지만 마지막 과정에서 1534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부담주체를 놓고 또 다시 충돌해 중단된 상태다.

GH는 2015년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법인세를 사업비로 차감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수원시와 용인시는 개발이익금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전 협의되지 않은 참고자료를 배부한 건 합의로 볼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말부터 광교신도시 관련 분쟁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이들간 분쟁으로 교통문제, 기반시설 확충문제 등이 멈춰진 상태다.

오는 6월까지 경기도의회는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를 5차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소위는 이달 3차 회의에서 이헌욱 GH 사장, 감사실장, 법무팀장 등을 출석해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양철민 소위원장은 “당시 GH로 사업대행을 맡긴 것은 기존에 협의된 에듀타운 자체개발을 통해 수익을 내겠다고 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기 신도시(광교개발)에서 지자체간 협약이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문에는 법인세는 광교개발이익금으로 한다는 문구가 전혀없다”며 “참고자료 1에 법인세를 개발이익금에 함께 넣은 것은 GH만의 계산법을 적용해 공기업 답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원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광교신도시 분쟁과 관련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하려 했지만 GH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고 있다”며 “최종 정산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GH 관계자는“수원시와 용인시 등 사업자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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