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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홍 후보가 이달 초 김포을 곳곳에 내건 현수막의 ‘5호선 연장 확정시킨 홍철호가 GTX도 유치하겠습니다’라는 문구 중 ‘5호선 연장 확정시킨’이라는 표현을 거짓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선관위의 결정을 근거로 홍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박상혁(47)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지하철 5호선의 김포연장 추진 여부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검토 중인 사안인데 홍 후보가 5호선 연장을 확정시킨 것으로 현수막에 허위사실을 명시했다며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박 후보측은 “김포시민들은 홍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표하고 있다”며 “홍 후보는 이제라도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멈추고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선관위가 객관성, 공정성을 잃고 야당 후보에게 편파적인 판단을 했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개입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