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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리는 이번 협의회에서 우리나라는 조미김, 젓갈류, 냉동 삼계탕 수출 지원을 위해 위생기준 개선을 중국 측에 요청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공통)식품 기준·규격 개정사항 공유 △(우리 측)조미김·젓갈·냉동삼계탕 기준 개정 요청 △(중국 측)한국의 조미료·신선편의식품 등 관리 현황 등이다.
또 중국에는 냉동 삼계탕 기준·규격을 적용하는 식품표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국내 기업이 중국으로 냉동 삼계탕을 수출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 식품유형 신설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협의회’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식품기준·규격 개정현황과 수출·입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09년 구성됐고 매년 1회 개최해 올해로 9회를 맞았다.
주요 성과는 중국의 △발효주·설탕의 일반세균수·대장균군 기준 △주류의 망간 기준 △초콜릿의 구리 기준 △김치 미생물 기준 △과자 세균수 적용기준 개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