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한화솔라홀딩스와 합병 추진…美 나스닥 상장폐지 수순

  • 등록 2018-08-03 오전 10:21:55

    수정 2018-08-03 오전 10:34:37

김승연(가운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중국 장쑤성 난퉁시에 있는 한화큐셀 공장을 방문해 모듈 생산라인을 돌아보고 있다.한화그룹 제공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화케미칼(009830)이 태양광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종속회사인 한화솔라홀딩스와 한화큐셀 합병을 검토 중에 있다. 합병이 최종 결정되면 한화큐셀의 경우 미국 나스닥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한화케미칼은 태양광 관련 종속회사인 한화솔라홀딩스와 한화큐셀 간 합병을 추진한다고 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화솔라홀딩스는 한화케미칼의 100% 자회사로, 한화큐셀의 지분 94%를 보유한 대주주이기도 하다.

향후 진행될 합병절차로 한화솔라홀딩스가 LOI(의향서)를 한화큐셀에 전달하면 한화큐셀 사외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하면 합병 절차가 마무리된다. 합병이 마무리되면 자동으로 한화큐셀의 미국 나스닥애서 자동으로 상장 폐지된다. 이같은 절차를 고려할때 상장 폐지 시점은 연말이 될 전망이다. 또 상장 폐지에 따른 예상 비용은 약 5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한화솔라홀딩스가 한화큐셀 지분 94%를 보유하고 있어 유통되는 주식은 전체 주식수의 6%, 약 500만주 수준이며 일 평균 거래 금액도 시가총액의 0.01%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양사간 합병 추진은 최근 나스닥 상장 유지의 필요성이 크게 감소한 데다, 태양광 사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세이프가드 발동 등 자국기업 보호주의 영향으로 외국계 태양광 기업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되면서 자금 조달 채널로서의 활용도가 하락했다.

이와 함께 한화솔라홀딩스와 한화큐셀이 각각 법인으로 태양광 사업을 동시에 영위한 데 따라, IFRS(국제회계기준)외에도 US GAAP(미국회계기준) 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 수검 등 이중 업무수행에 따라 업무적 비효율성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외국 자본 투자 법인에 대한 공시 및 컴플라이언스 의무 규정 등에 따라 회계감사, 법률자문 및 컨설팅, 사외이사 보수 등 상장 유지 명목으로 연간 수십억원의 유지 비용 발생해왔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요 외국계 태양광 기업들의 상장폐지는 현재진행형이다. 트리나솔라, JA솔라는 각각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나스닥에서 상장폐지됐으며, 캐나디안 솔라는 현재 상장 폐지 작업 진행 중에 있다. 앞선 관계자는 “상장사로서의 실질적 효과는 없는 반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치열한 영업 환경 속에서 영업 관련 정보 보호의 필요성 증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화케미칼은 2010년 8월 자회사 한화솔라홀딩스를 통해 나스닥 상장사였던 솔라펀파워홀딩스 지분 49.9%를 인수하며 태양광 사업에 진출했으며, 이후 한화솔라원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2012년 10월에는 독일의 큐셀 인수 후 한화큐셀을 설립했다. 2015년 2월 한화솔라홀딩스는 자사가 보유한 한화큐셀 지분 100%를 한화솔라원이 새롭게 발행하는 신주와 맞교환하며 현재의 한화큐셀을 출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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