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 동원한 중도금 대출' 벽산건설 前회장 무죄 확정

벽산건설, 2008년 일산 식사지구에 아파트 건설
대규모 미분양으로 자금난 겪자 회사 직원 명의로 허위 분양
1심서 유죄…2심서 "허위 분양으로 볼 수 없어" 무죄 확정
  • 등록 2016-08-17 오전 10:39:22

    수정 2016-08-17 오전 11:01:59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아파트 건설 후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려는 목적으로 자사 직원에게 아파트를 허위 분양한 건설사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7일 직원 명의를 도용해 허위 분양으로 중도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김희철(79) 전 벽산(007210)건설 회장과 김인상(69) 전 벽산건설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회장과 김 전 대표가 운영하는 벽산건설은 2008년 하반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지구에 지은 아파트가 미분양되자 자금난을 겪었다. 이에 두 사람은 금융권에서 중도금 대출 등을 받기 위해 자사 직원 명의를 빌려 사원주택용 아파트를 분양한 것처럼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했다. 김 회장 등은 금융기관에서 받은 중도금 대출은 공사비로 쓰기로 했다.

허위 분양 계약에 따라 이 회사 직원인 김모 씨 등은 수협과 3억 2000여만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4000만원은 회사가 대납했다. 김 전 회장은 이런 방식으로 2008년부터 2010년 5월까지 자사 직원 154명 명의로 중도금 696억여원을 받아 사용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1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하늘)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해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원심인 서울고법 형사부(김상준 재판장 )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김 전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벽산건설 직원도 분양 계약 당사자로 참여했으므로 김 전 회장 등이 허위 분양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였다.

또 당시 회사 안에는 회사 자금 운영이 어렵다는 데 공감해 직원들이 분양에 동참하자는 분위기가 있어서 강압적으로 계약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원심 재판부는 “벽산건설이 경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주도한 사내분양으로 허위 분양으로 볼 수 없다”라며 “벽산건설이 대출금 이자를 일부 대납한다는 등의 속사정을 알았더라도 은행이 중도금 대출을 거절했을 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려 두 사람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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