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특수4부·첨단1부)은 기 전 사장을 19일 오전 9시2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기 전 사장은 270억대 소송사기를 벌인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왜 소송사기라고 생각하냐?”고 반문한 뒤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 검찰 조사를 지켜보라”고 말했다.
그는 취재진이 ‘세금환급이 불법 없이 진행됐느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하며 다시 한 번 의혹을 부인했다.
소송사기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주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가지 말아 달라. 조사과정을 지켜보라”고 다소 신경질 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일본 롯데물산을 개입시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서도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은 롯데 계열사인 케이피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270억 소송사기’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국가를 상대로 사기 소송을 내 세금 270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전 재무이사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롯데케미칼은 이 같은 수법으로 법인세 220억원과 환급가산급 20억원, 주민세 30억원 등 모두 270억원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이 김씨에게 소송사기를 지시했거나 혹은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윗선’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 전 사장은 2004~2007년 롯데케미칼 부사장과 사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2010년까지 롯데물산 사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