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된 기준 前 롯데케미칼 사장 “270억 소송사기 없었다” 부인

소송사기·비자금 조성의혹 모두 부인해
  • 등록 2016-07-19 오전 9:45:42

    수정 2016-07-19 오전 9:48:31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70억 소송사기’를 지시 또는 묵인했다는 혐의를 받는 기준(70) 전 롯데케미칼 사장이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특수4부·첨단1부)은 기 전 사장을 19일 오전 9시2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기 전 사장은 270억대 소송사기를 벌인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왜 소송사기라고 생각하냐?”고 반문한 뒤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 검찰 조사를 지켜보라”고 말했다.

그는 취재진이 ‘세금환급이 불법 없이 진행됐느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하며 다시 한 번 의혹을 부인했다.

소송사기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주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가지 말아 달라. 조사과정을 지켜보라”고 다소 신경질 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일본 롯데물산을 개입시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서도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부인했다.

기 전 사장은 제2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 “조사과정을 지켜보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은 롯데 계열사인 케이피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270억 소송사기’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국가를 상대로 사기 소송을 내 세금 270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전 재무이사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존재하지 않는 1512억원의 유형 자산이 롯데케미칼에 있는 것처럼 속여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형자산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떨어지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기에 세금에 덜 내야 한다는 취지다.

롯데케미칼은 이 같은 수법으로 법인세 220억원과 환급가산급 20억원, 주민세 30억원 등 모두 270억원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이 김씨에게 소송사기를 지시했거나 혹은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윗선’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 전 사장은 2004~2007년 롯데케미칼 부사장과 사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2010년까지 롯데물산 사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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