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안은 서울의 3도심과 7광역중심 내 상업·준공업지역 도시정비의 기본이 될 법정계획(10년 단위 수립 및 5년 단위 재정비)이다. 시는 △중심지별 차별화된 육성전략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 △역사문화 보전과 도시재생을 통한 ‘도심 활성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생 유도’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계획기준 마련’ 등을 기본 계획의 4대 목표로 제시했다.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및 도심 주거용 건물 공급 확대
시는 영등포·용산·청량리 등 낙후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준공업지역 등의 정비예정구역은 확대하고 한양도성 도심은 보존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영등포구 문래동3가 대선제분공장 일대(7만㎡) △용산구 남영동 업무지구 및 한강로1가 삼각맨션부지(4만㎡) △서대문구 충현동 일대(1만㎡) 등 4곳은 기본계획 수립 고시 이후 신규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반면 종로구 익선동·낙원동 일대, 인의동·효제동 일대, 종로5가 일대, 중구 주교동·오장동·충무로5가 일대, 동대문역사문화공원(DDP) 일대 등 도심 내 약 110만㎡는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들 지역은 구역 해제 이후에는 역사·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고 신축 건물의 최고 높이도 90m로 제한된다. 대신 시는 도심에 주거용 건물 공급을 유도해 인구 감소 현상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형·준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면 용적률을 최대 50%까지 높여줘 셰어하우스와 레지던스, 소호(SOHO·소규모 주거형 사무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시설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도심 유동인구를 늘리기 위해 새로 짓는 건물은 보도와 단절되지 않도록 조성하고 1층에는 전시시설 및 상가 등 가로활성화 용도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서울 도심지역 ‘혼합형 정비방식’ 도입
시는 확정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재공람한 후 오는 7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정비구역 지정 등은 고시 이후 본격화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기본계획 확정을 통해 ‘2030서울플랜’ 등 시가 그동안 내놓은 도시관리 정책들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며 “보전과 개발이 모두 가능하도록 해 서울이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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