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 진료 논란에’ 軍, 민간병원 이용제도 개선TF 가동

민간 요양기간 산정, 보장금액 한도, 진료비 소급적용 논의
  • 등록 2015-11-09 오전 11:17:00

    수정 2015-11-09 오전 11:25:54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국방부가 차관 주관의 ‘장병 민간의료체제의 이용제도 개선 테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연말까지 운용한다. 최근 지뢰 폭발로 부상당한 곽모(30) 중사와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큰 부상을 입은 손모(19) 훈련병이 민간 치료를 받은 후 정부의 진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윤석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차관 주관 장병 민간의료체제의 이용제도 개선 TF를 연말까지 운용한다”며 “이 TF는 각 군, 의무사, 국방부 관련 부서, 부상 장병과 가족 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의료 이용제도 개선 TF는 △민간 요양기간 산정 △보장금액 한도 △공상심사절차 △요양비 지급절차 단순화 △기존 부상자들에 대한 진료비 지원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김 보건복지관은 “곽 중사, 손 훈련병 사례에 국한해 따지는 TF가 아니”라며 “앞으로 군병원뿐만 아니라 민간 병원도 군 장병이 이용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불편사항과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전날 한민구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장병들의 치료비를 전액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장병 진료비 지원과 관련한 법인 ‘군인연금법’과 내부 규정인 ‘의무보급규정’의 개선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결과에 따라 군 당국은 지난 9월 수류탄 폭발 사고로 손목을 잃은 손 훈련병의 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군은 지뢰를 밟고 부상을 입은 곽 중사에 대해서는 단체보험 등으로 진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후 진료비 지원의 소급 적용은 한기호 의원, 서영교 의원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군내 폭발사고로 장병들이 큰 부상을 입은 후에야 뒤늦게 진료비 지원 관련법과 규정을 손보기 시작한 군 당국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상자 진료를 위한 군 병원의 능력은 개선하지 않고, 군 병원 이용을 권장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진료비의 자비부담, 의수제작비 부담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는 점에 대해 우리 국방부가 제도를 국민의 눈높이에 제대로 맞추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다친 장병들에 대해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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