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토요일 오전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토요일 오후와 마찬가지로 진찰료를 더 내야 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환자에게 토요일 진료비를 더 내게 하는 ‘동네의원 토요 가산제’가 오는 10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동네의원 토요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인해 근로환경이 바뀌며 인건비 및 유지비 증가로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대상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으로 동네의원 토요 가산제는 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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