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 64시간이 왠말' 대기업 10곳 중 9곳 법정근로 한도 위반

고용부, 음료제조업 등 대기업 33개소 근로시간 근로감독
하루 9시간씩 일주일간 63.6시간 일하기도
“장시간 근로, 주야맞교대·과도한 휴일근로가 문제”
  • 등록 2013-10-17 오후 12:00:00

    수정 2013-10-1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대기업 10곳 중 9곳에서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12일부터 6주간 음료·섬유제품·종이제품 제조업체 33개사에 대한 근로시간 분야 근로감독을 한 결과 29개(86.6%) 업체에서 일부 근로자에게 법정 연장근로 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시킨 것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연장근로 한도 기준을 충족한 기업은 하이트진로(000080)(이천), 전방(000950)(익산), 바른손(018700), 유한킴벌리(김천) 등 4개사뿐이다.

감독 대상기업은 연평균 근로시간이 2300시간 이상이고, 장시간 근무 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종 중 대기업(300인 이상)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감독 대상 33개 업체의 주당 총 근로시간은 평균 48.5시간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63.6시간인 업체도 있었다. 장시간 근로가 심각한 기업들은 대부분 주야 맞교대 및 과도한 휴일근로가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야 2교대 사업장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56.2시간이었고, 휴일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60%에 달했다. 반면 4조 3교대, 4조 2교대 사업장은 주 평균 근로시간이 각각 43.5시간, 40.6시간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없었다.

33개 업체의 휴일 근로는 주 평균 3.6시간이었지만, 기업별로는 0시간부터 14시간까지 편차가 컸다. 교대제 별로는 3조 3교대 사업장의 휴일근로가 주 평균 7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이 중 일부 사업장은 주 평균 12시간이 넘는 휴일근로를 시키고 있어 근로자들이 휴일을 하루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고용부는 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32개소에서 총 57건을 적발했다. 미지급 금품 내용은 연장·휴일근로 수당 600만원, 퇴직금 1900만원 등이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업장 29개소는 신규 고용(10개 사업장 총 58명), 교대제 개편(6개 사업장) 등의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이 중 9개 사업장은 위반 사항을 시정 완료했고, 20개소는 시정기한인 3개월 내에 이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 결과를 통해 제조업 장시간 근로의 주요 원인이 주야 맞교대와 상시적 휴일근로에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면서 “기업별로 다양한 형태의 교대제를 도입·활용해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신규채용, 설비투자 비용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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