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장 사장은 지난 7월1일 36여억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무담보채권서류 인수·실사 및 전자문서화(DIPS)’ 용역 입찰에 자신의 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기업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내부 평가위원에게 알렸다.
앞서 이같은 내용을 송모 캠코 감사가 자체 감사결과 확인하고 지난 7월 장 사장을 행동강령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조사결과를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에 통보,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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