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인천시의 인천터미널 매매계약은 이르면 다음달 3일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오는 30일까지 인천시에 매각대금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계약을 마무리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천터미널 인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지연되면서 롯데 입장에서는 불가피하지만 잔급 납부를 미룰 수 밖에 없게 됐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모든 준비가 돼 있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 당황스럽다”며 “이르면 다음달 3일에는 공정위에서 회의를 열어 (기헙결합심사)승인을 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는 계약서에 명기한 시한(4월1일) 내에 잔금 납부를 완료하지 못하게 되면서 인천시에 연체료를 물게됐다. 현재 롯데가 인천시에 납부해야 하는 잔금은 6135억원으로 이에 대한 연체료는 하루에 1억9000만원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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