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안 부결시 17일 선고"

  • 등록 2009-12-11 오후 3:56:32

    수정 2009-12-11 오후 3:58:14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쌍용차(003620)에 대한 4차 관계인 집회를 열고 "오늘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오는 17일 오후 2시에 폐지 또는 강제인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채권액의 3분의 2 이상, 주주는 주식총액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지난달 6일 진행된 표결에서는 해외 CB 보유자들의 반대로 회생채권자 조에서 계획안이 통과되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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