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는 감정가에 맞추고 기본형 건축비를 정해 분양가격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주택가격이 폭등하던 참여정부 시절 새로 분양하는 고분양가 주택의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태어난 것이다. 새 아파트가 비싸게 분양되면서 주변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는 것을 막자는 제도였다.
당연히 건설업계는 반발이 심했다. 분양가에 상한선을 두면 채산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였다. 주택업체들은 상한제를 피하는 시한(2007년 11월30일)에 맞춰 분양승인 신청을 밀어넣기도 했다. 용인시에는 한달 사이 30여개 단지의 분양승인 신청이 들어오기도 했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1년반 동안 수도권에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보기는 어려운 일이 됐다. 이 기간 서울에서 분양된 민간 상한제아파트는 고작 2곳, 101가구에 불과했다. 울산 대구 등에서 선보인 물량도 부동산 경기침체가 시작되면서 청약시장에서 외면받기 일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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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유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상승기에 불가피하게 도입된 제도로서 장기간 시행할 경우 공급 위축,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여 민간의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고 특히 재건축·재개발·주상복합 등 도심공급을 확대하며, 주택의 품질을 제고하고, 분양가상한제 유지시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급불안 및 이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을 예방하려는 것임."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공급확대와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건설사 직원들조차 고개를 갸웃거린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반길 일이긴 하지만 사실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는 수요가 얼마나 살아나느냐에 달린 것"이라며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미뤄뒀던 공급계획을 앞당기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